뉴스레터 수신 동의서

본 문서는 아래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뉴스레터·광고성 정보 수신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정합니다. 뉴스레터는 별도 이메일을 수집하지 않고, 회원 가입 시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운영자 정보

항목내용
상호주식회사 타임퍼센트
대표자장기벽
사업자등록번호473-87-02207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14층
대표 연락처010-3413-3546
뉴스레터·수신동의 문의team@timepercentcorp.com
개인정보보호책임자장기벽 대표 010-3413-3546
서비스트레이딩뱅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뉴스레터 및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고지·동의·거부·철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문서는 다음 정보에 적용됩니다.

  1. 이메일 뉴스레터
  2. 이메일로 발송되는 서비스·이벤트·프로모션·제휴 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3. 이용자가 별도로 동의한 경우의 SMS·알림톡·앱 푸시 등 부가 채널 (해당 채널을 쓰는 경우에 한함)

제3조 (동의의 성격)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선택 사항이며,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분리하여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계정 이용 등 서비스 필수 기능 이용에는 제한이 없고, 동의를 서비스 가입·이용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4조 (필수 통지와의 구분)
약관 변경, 본인확인, 결제·보안 알림 등 법령·계약상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안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동의와 무관하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제2장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

제5조 (수신 대상 및 수집 항목)
뉴스레터는 회원 가입 시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며, 발송을 위해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구분항목
필수(기수집) 회원 계정 이메일 주소, 수신 동의 여부·일시·경로
선택관심 주제, 수신 희망 주기

제6조 (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에만 이용합니다.

  1. 뉴스레터 및 광고성 정보의 발송
  2. 수신 동의·거부·철회 이력의 관리 및 관련 법령상 증빙
  3. 발송 성과의 집계·개선(열람·클릭 등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통계 포함)
  4. 이용자가 선택한 관심 주제에 맞춘 콘텐츠 구성 (선택 항목을 제공한 경우에 한함)

제7조 (보유 및 이용 기간)

  1. 수신 동의 기간 동안 보유·이용합니다.
  2.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신을 거부한 경우 발송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거부 이력[예: 2년]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기간은 legal-review에서 확정)
  3.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8조 (제3자 제공·처리위탁)

  1. 운영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레터 수신용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제공하지 않습니다.
  2. 발송·메일 인프라 등 처리위탁이 있는 경우 수탁자·업무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위탁 계약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합니다.
  3. 현재 예정 수탁자: [예: 이메일 발송 대행 서비스명 — 미정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름」].

제9조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이용자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뉴스레터·광고성 정보를 받지 않으며, 그 외 서비스 이용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3장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제10조 (명시적 사전 동의)
운영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구할 때에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임을 분명히 표시하며, 「혜택 알림」·「정보 제공」 등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제11조 (전송 매체·시기)
운영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회원 계정 이메일[예: 주 1회 / 비정기] 뉴스레터 및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야간 전송에 관한 별도 동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운영자는 일반 수신 동의와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이메일은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라 야간 전송 별도 동의의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운영 매체를 기준으로 법무 검토를 거칩니다.

제13조 (광고성 정보의 표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을 밝힙니다.

  1. 제목 또는 본문 첫머리에 (광고) 표시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제14조 (수신 거부·철회)

  1. 이용자는 다음 방법으로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 본문의 수신 거부 링크
    2. 서비스 내 수신 설정 화면 (제공되는 경우)
    3. 제1장의 문의 이메일로 철회 요청
  2. 수신 거부·철회에 드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3. 철회·거부 요청이 접수되면 운영자는 지체 없이 발송을 중단합니다.

제15조 (처리 결과 통지)
운영자는 이용자가 수신 동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6조 (정기적 수신 동의 확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라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이용자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확인에 응하지 않거나 동의 유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신 동의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동의의 철회와 재동의)
철회 후에도 이용자가 다시 동의하면 수신이 재개됩니다. 재동의 시점·경로는 별도로 기록합니다.


제4장 기타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용자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민원 창구 등 일반 사항은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본 동의서와 처리방침이 충돌하면, 뉴스레터·광고성 수신에 관해서는 본 동의서가 우선하고, 그 외에는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9조 (개정)
운영자는 관련 법령·서비스 변경에 따라 본 동의서를 개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시행 전에 서비스 또는 이메일로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상 재동의가 필요한 변경에는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