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아래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뉴스레터·광고성 정보 수신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정합니다. 뉴스레터는 별도 이메일을 수집하지 않고, 회원 가입 시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타임퍼센트 |
| 대표자 | 장기벽 |
| 사업자등록번호 | 473-87-02207 |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14층 |
| 대표 연락처 | 010-3413-3546 |
| 뉴스레터·수신동의 문의 | team@timepercentcorp.com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장기벽 대표 010-3413-3546 |
| 서비스 | 트레이딩뱅크 |
제1조 (목적)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뉴스레터 및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고지·동의·거부·철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문서는 다음 정보에 적용됩니다.
제3조 (동의의 성격)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선택 사항이며,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분리하여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계정 이용 등 서비스 필수 기능 이용에는 제한이 없고, 동의를 서비스 가입·이용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4조 (필수 통지와의 구분)
약관 변경, 본인확인, 결제·보안 알림 등 법령·계약상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안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동의와 무관하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신 대상 및 수집 항목)
뉴스레터는 회원 가입 시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며, 발송을 위해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항목 |
|---|---|
| 필수 | (기수집) 회원 계정 이메일 주소, 수신 동의 여부·일시·경로 |
| 선택 | 관심 주제, 수신 희망 주기 |
제6조 (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에만 이용합니다.
제7조 (보유 및 이용 기간)
제8조 (제3자 제공·처리위탁)
제9조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이용자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뉴스레터·광고성 정보를 받지 않으며, 그 외 서비스 이용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10조 (명시적 사전 동의)
운영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구할 때에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임을 분명히 표시하며, 「혜택 알림」·「정보 제공」 등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제11조 (전송 매체·시기)
운영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회원 계정 이메일로 [예: 주 1회 / 비정기] 뉴스레터 및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야간 전송에 관한 별도 동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운영자는 일반 수신 동의와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이메일은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라 야간 전송 별도 동의의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운영 매체를 기준으로 법무 검토를 거칩니다.
제13조 (광고성 정보의 표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을 밝힙니다.
제14조 (수신 거부·철회)
제15조 (처리 결과 통지)
운영자는 이용자가 수신 동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6조 (정기적 수신 동의 확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라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이용자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확인에 응하지 않거나 동의 유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신 동의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동의의 철회와 재동의)
철회 후에도 이용자가 다시 동의하면 수신이 재개됩니다. 재동의 시점·경로는 별도로 기록합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용자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민원 창구 등 일반 사항은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본 동의서와 처리방침이 충돌하면, 뉴스레터·광고성 수신에 관해서는 본 동의서가 우선하고, 그 외에는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9조 (개정)
운영자는 관련 법령·서비스 변경에 따라 본 동의서를 개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시행 전에 서비스 또는 이메일로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상 재동의가 필요한 변경에는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